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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

지원 제외 대상 안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저소득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 72.5~92.5%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