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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계좌차감) 부과조건 및 차감금액이 변경 안내 관리자 / 2025.07.18

훈련종료일 8.1일자 과정부터 아래 기준에 따라 제적기준을 신설하고,

페널티(계좌차감) 부과조건 및 차감금액이 변경 되었으니 현재 수강 중인 훈련생들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원격훈련

구 분

차감액

2.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학습진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따라 제적된 경우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4.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구 분

차감액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여부 판단은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요구하면 훈련기관이 고용센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크레딧을 복원

1회

경고

2회 이상

복원된

해당 과정

크레딧의

1/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크레딧

잔액 전액

3.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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