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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답안처리기준 및 부정훈련 예방 안내

모사답안 방지관리

  • 모사답안 방지시스템은 홈페이지 게시, 전체공지, 강의실 공지, 시험전 유의사항 공지와 3배수 문제은행에서 랜덤 출제 시스템, 마우스 복사기능 금지로 구성된 사전예방단계와 1차 모사체크 프로그램 실행 후 2차 튜터/운영자 확인의 단계를 거치는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모사답안 모니터링 범위 및 적용기준

  • - 모니터링 범위: 시험(서술/논술) 및 과제 답안
    - 모사답안기준
    학습자 간 답안 내용이 90% 이상 동일하거나, 오탈자의 유사함, 앞/뒤 문구/문장 단락 변경, 인터넷 자료 복사로 판명날 시 모사답안으로 간주.
    단, 계산식, 수식 등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제외

모사답안 처리기준

  • -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판정시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
    - 다른 학습자의 답안과 비교하여 90% 이상 답안이 일치할 경우 모사답안으로 판정
    - 튜터에 의하여 모사답안으로 판단될 경우 답안 유출자도 함께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
    * 모사답안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습자들의 각별한 주의 요망

부정훈련이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법과 규정을 벗어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훈련생이 아닌 타인에 의한 대리 수강 및 평가',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거래', '훈련 과정 심사 내용과 다르게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내용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 부정훈련을 한 훈련기관·기업·사람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비 지원금액 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 지원 제한 등의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수강 확인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최초입과시에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mOTP 앱
    2.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 (법인폰은 통신사에 본인 확인 명의 변경 후 가능)
    3. 본인 명의의 범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mOTP 및 ACS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mOTP와 ACS(Auto Calling System)을 이용하여 본인 수강여부를 확인합니다.

    1. mOTP – 회원가입 또는 최초 접속 시, 진도학습 8차시 마다, 평가 응시 시
    2. ACS - 캡차 인증시 랜덤으로 등록된 휴대폰으로 본인수강 확인 문자 발송

부정훈련방지 안내

  • 우리 교육원은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1.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2.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3.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
1.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
2.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시
3.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시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예방방법]
1.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2. 부정훈련 관리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3. 부정훈련 모니터링
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1.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2.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도관리]

1. 훈련생의 진도관리(학습) 또는 평가 수행을 훈련기관 담당자 또는 외부영업사원이 대신 수행하지 않습니다.
2.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생을 임의로 수료처리 하지 않습니다.


[훈련내용/평가]
1. 승인받은 콘텐츠 또는 교재를 제공합니다.
2. 승인받은 평가문항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3. 훈련생에게 평가 수행 전 모범답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훈련교강사]
1. 교·강사에 대한 변경 인정(신고) 절차를 마친 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경력과 학력이 인증된 자격있는 교·강사가 역할(과제 첨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1. 원격훈련 수강생 모집을 위해 사업장 리베이트 제공하지 않으며, 수강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2. 대리수강, 모사답안 방지를 위해 수시로 자체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운영인력, 전산시스템 등 원격훈련과정 인정 기준 상시 준수합니다.
4. 수료기준에 미달한 훈련생 정확히 확인하여 미수료 처리합니다.
5. 위탁계약서 등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