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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 고용24로그인 - MY서비스 - 회원정보관리 실명인증 - 공인인증서 등록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전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후 방문신청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대표전화 :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 검토 및 발급

  • 신청 후 수령까지 최소 1~2주 소요.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 수강 가능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 : 1350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훈련기관명에 "미래디지털평생교육원" 입력
  • "인터넷 과정 포함"에 체크 후 검색
  • 희망하는 과정의 학습일정 확인 후 수강신청! (동일과정 반복 수강 불가, 동일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 수강 가능)

훈련과정 수강

  • 미래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소지하고 계신 정부 지원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시 수강 가능
  • 과정별로 본인부담금액이 상의하므로 확인 필수
  • 수료 필수 -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있음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 15(계좌잔액의 차감)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구분 차감액

    2.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학습진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따라 제적된 경우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4. 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

    수강생 유의사항

    • 2회 이상 패널티 대상자에게 해당되던 카드사용 중지 및 자부담 20% 추가 발생은 폐지 되었습니다.
    • 위 표 내용은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해당 됩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 받은 경우 지원한도액 "전액" 차감 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패널티 및 이용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 주세요.(대표전화 1350)
    •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보고서, 평가지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생유의사항 자세히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바로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문의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