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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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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유의사항

훈련과정 수강신청 유의사항

  1. 1.고용24(대표전화:1350)을 통해 교육과정 신청
    2. 미래디지털평생교육원(kdedu.co.kr)에서 교육과정 신청
    - 고용24와 미래디지털평생교육원 두군데 모두 신청하셔야 수강신청이 완료 됩니다(HRD 자비부담금액 확인후 내일배움카드로 결제진행)
    - 고용24를 통해 잔여 훈련비 및 유효기간 등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3.내일배움카드 근로자과정 수강신청자 중 아래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고용24 수강신청시 모든 파일을 압축하여 첨부파일로 올려야합니다.
1)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위촉계약서(또는 위임계약서)와 최근 3개월 거주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첨부
2) 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2개일 경우 개수별로 모두 첨부)
- 사업자등록증과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년 )첨부

학습수료기준

  1. 학습수료기준에는 진도율, 중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제출이 포함됩니다.
    진도율 80% 이상 충족,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점수를 합산 (점수 반영 비율은 과정별 안내 참조)

평가 및 과제제출

  1. 평가 및 과제제출은 필수이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수료 됩니다.
    1. - 평가 및 과제는 단 1회만 응시 가능 (제출 후에 수정 불가)
    2. - 평가 응시 도중 접속이 종료될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시험 응시 가능 (※평가 창이 닫혀있어도 평가시간은 계속 진행)
    3. - 과제 제출 시 복사/붙여넣기 기능은 금지되어 있으니 과제 제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평가 관련 규정

  1. 최초응시에서 불합격한 훈련생에 대해 훈련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주일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2. 수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나. 원격훈련과정 및 혼합훈련과정: 학습진도율 80%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에 응시하여 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일 것(100점 만점 기준)
    다만, 최종평가 응시자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라도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재평가를 통해 60점이상인 경우에는 수료한 것으로본다.

  3. 평가 기한
    - 훈련기간 중 1회 평가 후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간 재평가 허용


  4. 재평가 대상자

    ①훈련기간 중 평가에 응시하였으나, 평가 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②훈련기간 중 훈련생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에 결시한 경우



    [ 훈련생의 평가 응시 상황에 따른 N차 평가 적용 기준 ]
    최초응시 유 형 응시결과 평가여부
    훈련기간 중 평가에 응시하였으나, 평가 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불합격
    가능
    ×
    훈련기간 중 평가에 결시한 경우 (훈련생
    본인 귀책 사유 有)
    결시
    불가
    ×
    훈련생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에 결시한 경우
    결시
    소속기관 승인 후
    평가 가능

  5. - 재응시 허용 조건
    1. 재응시 기회는 1번만 부여
    2. 재응시 경우 새로운 시험문제로 출제
    3. 진도율이 80% 충족할 시 재응시 기회부여 가능
    4. 최종응시(재응시) 성적이 평가성적에 반영

 

본인인증 및 보안절차

  1. - 대리수강 및 기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절차가 있으며 1일 1회 나의강의실 접속 시에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을 해야만 수강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후 환급받을 시에 1년간 환급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2. - 실제 학습 진행여부 파악을 위한 보안절차(CAPCHA)인증은 학습 진행 시 진도 8차시 단위마다 적용됩니다. 보안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이 제한됩니다.
    (예시 : 1차시 수강 전, 9차시 수강 전, 17차시 수강 전 ...)


동시수강제한

  1.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수강 중에는 동시접속 및 동시수강은 제한됩니다.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대한 패널티

  1. 15(계좌잔액의 차감)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 내일배움카드 ]
  2. 구분 차감액

    2.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학습진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따라 제적된 경우

    1회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2회

    지원 한도액 50만원 차감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정지

    3회 이상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정지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4. 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

    35(훈련생의 제적)
    ①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하여야 한다.단, 제2호 및 제3호에서 원격훈련 학습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하는 경우에는 수료보고 시 제적한다.

    ②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학습진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K디지털 크래딧 ] K-디지털기초역량훈련에 대하여 제14조 제4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분 차감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여부 판단은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요구하면 훈련기관이 고용센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크레딧을 복원

    1회
    경고
    2회 이상
    복원된 해당과정 훈련비의 2분의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크레딧
    잔액 전액

    3.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웅에는 제13조에 따라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다.

모사답안처리기준

  1. 과제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모사답안프로그램을 통해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미수료 처리되오니 답안 제출로 인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2. [모사답안 기준]
    1. ① 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2. ②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80% 이상 동일한 경우
    3. ③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4. ④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5. ⑤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 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이상 동일한 경우
    [모사답안 처리방침]
    모사답안 기준에 따라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모사답안에 관련된 학습자(제출자, 답안제공자)는 모두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됩니다.